저축
기부금 소득공제란?
엄지공쥬^^
2015. 2. 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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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소득공제란?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는 끔찍한(?) 이야기가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리고 세금을 덜 내고 싶은것이 인지상정이다.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중,법으로 정해진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적게 내게 해 주는 제도라고 보면 된다.
기부금 소득공제는 국가가 기부 문화 확대를 위해 기부금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치자금 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 이재민 구호물품등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는 소득공제보다 더 강력한 세액공제 항목으로,아예 세금 자체를 감면해 준다.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곳에서 자주 볼 수 있는 "10만원 기부하면 10만원 돌려드립니다."와 같은 문구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뜻하는 것이다. 교회나 성당 혹은 사찰 같은 종교단체에 내는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해 준다.
한편 이재민 구호물품,장애인 생활시설, 사회복지관,아동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등에 기부한 금액이나 물품도 기부금액의 100% 소득공제가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기름 유출로 몸살을 겪은 태안 앞바다 같은 곳에서의 봉사활동도 봉사일수 1일당 5만원을 기부금으로 인정해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물론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ㅇ려면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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