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외환위기 이후 최고금리를 취급하는 사금융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하자 정부는 사금융의 양성화를 위해 2002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66%의 금리 상한을 설정한 바 있다.
대부업법에서 정한 상한금리는 서민 금융 및 보호를 위해서 꾸준히 인하되었으며, 2014년 4얼부터 개정된 대부업법 하에서는 금리상한선이 연34.9%로 제한되어 있어 은행을 포함하여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모든 금융기관(저축은행,등록대부업체 포함)은 이 법의 구속선상에 있게 되고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최고 이자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최고금리의 인하는 사금융으로의 음성화 가능성과 대부업체의 생존을 위해서 일정수준 금리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측면도 있고, 서민경제와 서민금융을 위하여 사인(私人)간의 거래관계에서 정하는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와 같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자제한법
돈을 빌릴 때 이자의 최고 한도를 정해 폭리 행위를 방지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1962년 법 제정 당시 최고이율은 연 4할(40%)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도록 규정했다.
이후 외환위기 시절에 법률이 잠깐 폐지되기도 하였으나 꾸준히 법정최고이율을 인하시켰는데, 이자제한법 하에서는 현재 연 30%로 최고금리가 정해져 있는 것과 이상한금리도 2014년 7월부터는 연 25%로 인하된다. 위의 대부업법에서 정한 대부업법 적용대상을 제외한 미등록 대부업체 및 일반 사인간의 금전대차거래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