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상품부터 가입하자-아파트 신규분양노려보기
청약상품부터 가입하자-아파트 신규분양노려보기
막상 아파트를 사려고 하면 너무 비싸서 엄두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때엔 좀 어렵더라도 아파트 청약과 당첨이라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청약통장과 계약금만 있는 상태에서 일단 계약을 하고,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아파트 시행사의 중도금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므로,한꺼번에 목돈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므로 중도금을 대출받는다 해도 계획을 미리 잘 세우면 어렵지 않게 대출금을 상환할수 있다. 게다가 아파트 분양을 받은 후 일정기간 살다가 집값이 오르면 대출금 상환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
몇 년가 실거주 하다가 요건을 채워서 아파트를 파는 것은 투기가 아닌 투자가 된다.
아파트 분양받으려면 청약통장은 필수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청약통장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청약가점제 때문에 젊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면 안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만세 이상의 성인 남녀라면 누구나 청약 통장을 만들 수 있으며 2년 동안 청약통장에 열심히 돈을 넣으면 1순위가 될 수 있다.
청약통장이 없어서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조차 없다면 억울하지 않겠는가? 정 안되면 그냥 예금한다고 생각해도 된다. 이자율도 평균4~5%니까 나쁘지 않다.
청약저축은 월 10만원씩 넣는 것이 유리
청약저축은 납입 횟수와 납입금액 둘다 중요하다. 기본적으로는 매달 한 번씩 24회 이상 넣으면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만,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붙으면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매월 2만원이상 10만원 이내에서 5,000월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되지만,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월 10만원씩 넣는 것이 좋겠다.
아직 세대주가 아니거나 또는 배우자에게 이미 청약저축이 있다면 다른 가족은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에 가입하도록 한다.
신개념 천하무적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2009년 4월부터 신개념 청약통장이 출시되었다. 일명'만능 청약통장'이라고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인데, 기존의 청약저축,부금,예금의기능을 통합한 것이다. 이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의 청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가입한 청약통장과는 중복사용이 안되므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가입하려면 기존 통장을 해약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