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성상식

초야권에 대해

엄지공쥬^^ 2013. 1. 1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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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초야는 신랑 신부에게 있어서 단순히 한번의 섹스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최초의> <꿈같은> <기념할 만한> 밤이기 때문이다. 성이 개방되어 있는 오늘날에도 그 밤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일 것이다.

 

 

그렇지만 중세 유럽에서는 그러한 젊은 부부의 첫날밤을 엉망으로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풍습이 있었다.

 

<소작인이 결혼할 때 농지의 소유자인 영주는 그 신부와 하룻밤을 보낼 권리가 있다.>이것은 어느 악덕 영주의 괘씸한 개인적 소행이 아니다. 1538년 스위스 쮜리히 주의회가 발행한 공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만약 이것을 거부할 경우는 영주에게 4마르크 30페니히를 지불해야만 했다.

 

스위스뿐만 아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도 행해졌다. 바이에른에서는 이를 거부할 경우 신랑은 상의나 모포를,신부는 엉덩이가 들어갈 정도로 큰 남비나 그정도 크기의 치즈를 바쳐야만 했다. 겨우 그 정도의 공물이라면 단연코 이 방법을 택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닐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신부나 그 가족측이 이 초야권이라는 것을 그다지 혐오했던 것은 아닌 듯하다. 대부분의 신부는 첫날밤을 영주에게 바침으로써 가족의 부역을 경감시키고 포상도 받아냈다. 능수능란한 영주의 테크닉을 동경하는 신부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영주는 자신의 페니스를 삽입하기는 해도 정액을 방출하는것이 허용되지 않았고,직후에는 신랑과의 교대도 별 무리없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점을 고려한다면 그 당시의 사회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다지 심각하게 거부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성풍속이 문화적,시대적 산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셈이다. 그래서 어떤이는 성풍속만을 통해 시대적 변천사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여 책을 쓰기도 했다.

 

그렇지만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참으로 납득하기 힘든 풍습이다. 영주가 아닌 한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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