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경력직인데도 수습 기간이 적용되나요?-근로계약,노동법관련
엄지공쥬^^
2015. 3. 1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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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인데도 수습 기간이 적용되나요?-근로계약,노동법관련
"경력직이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실무를 습득하기 위한 기간으로 웅녕하는 경우라면 경력직 직원에게 수습 기간을 둘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을 업무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간으로 운영한다면 경력직이라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경력이 있더라도 직접 겪으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경력직 입사자에 대한 수습 기간 적용 여부가 나와 있다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취업규칙에는
"경력직의 경우 개별 약정에 따라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라는 일반적인 규정만 두고 근로 계약에서 수습 기간을 둘지 말지를 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취업규칙에 경력직은 개별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수습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력직이라도 수습기간중에 더 적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직이라도 수습 기간이 있다면 수습 기간 중 더 적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당연히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중 임금을 얼마나 주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수습 기간이라도 원래 임금대로 전액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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