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근로계약-임금을 약정한 대로 줄지 불안하다면?

엄지공쥬^^ 2015. 3. 1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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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임금을 약정한 대로 줄지 불안하다면?

 

사업주나 관리자에게 '이번에는 연봉을 0천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했는데 다음 해에 업무 성과에 따라 연봉이 다시 책정되는 것인지,등을 문의 하는 내용을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근무하게 된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성과를 내면 좋은지를 상의하는 등 신규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성과를 내면 좋은지를 상의하는 등 신규 입사자로서 충분히 문의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달하되 그 내용중에 연봉액에 대한 사전 약정 사항을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이메일에 대한 답신에서 연봉액에 대해 사용자가 재확인해 주면 좋겠지만 연봉액에 대한 다른 언급이 없더라도 부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정 내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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