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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란?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경매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 채권을 충당하는 강제 집행을 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사람(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해 국가가 나서서 돈을 돌려받게 해주는 제도이다. 강제 경매라고도 한다.
부동산 경매를 통한 부동산 구매는 여로모로 유리한 점들이 있다. 일단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임할 수 있는 장점이 일다.
경매가 한번씩 유찰될 때마다 최초 감정가액의 20%씩 떨어진 가격에서 다시 경매가 시작되다 보니,두번만 유찰되어도 최초 감정가의 64%에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부동산에 얽힌 갖가지 권리관계를 국가가 깨끗이 정리해 준다. 또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경매 과정이 진행되므로 부동산 거래사고가 비교적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부동산 경매도 결국은 '경매'이다 보니 때로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부동산이 낙찰되기도 한다는 점,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미리 법원에 감정가액의 10%를 입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그리고 법원에서 해결해주지 않는 몇가기 권리관계가 남아있을수 있다는 점 등은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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