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와 치명거래★
흔히 ‘금융실명(제)법’이라는 법은 원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의 약식 명칭이고,이 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젱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하에 만들어지게 되었다. ‘실명’이라는 표현은 ‘실제명의’의 줄임말이다.
금융실명제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비실명거래’의 폐해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성이 있다. 비실명거래시에는 계층 간 소득과 조세부담의 불균형 심화, 재산의 형성및 축적에 댛나 사회적 불신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점이 대두되고, 경제성장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그 전부터 법률로서 계속 검토되어 온 것을 1993년 8월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거 체계적인 도입이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은행,증권,보험 등 모든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실제명의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금융기관에서는 실제명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비실명거래를 금지한다는 취지에는 성공하였을지 몰라도 차명거래를 현실에서 허용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완벽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지는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차명거래도 실명거래라는 이유로, 그동안 금융실명제법은 ‘허명’이나 ‘가명’에 의한 거래만 규제할 뿐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는 규제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다. 이런 금융실명제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전직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 총수, 금융그룹 회장과 관련된 은닉 재산이나 실명제법 위반 행위 등이 속속 나타나게 되고, 이런 사항들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금융실명제법은 도입 21년 만인 2014년 5월에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주요개정 내용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세탁 등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면 실소유자와 계좌 명의자, 범죄 목적의 차명거래를 중개한 금융회사 직원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동창회나 종친회, 계 등의 ‘선의의 차명계좌’는 허용하도록 하였다.
차명계좌에 있는 금융자산은 원칙적으로 명의자 재산으로 추정하기로 하고, 실소유자가 이를 돌려 받으려면 소송을 통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차명계좌의 실소유주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준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원천적으로 부정함으로써 타인명의를 차용하려는 최초의 시도 자체를 막자는 것이다. 또 합의가 있었더라도 차명계좌 소유주가 자신의 재산임을 주장하면 실소유자가 이에 대항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2014년 5월에 개정된 금융실명제법 개정은 차명계좌를 금지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하여, ‘차명계좌금지법’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실명제법 개정도 차명거래를 완벽하게 방지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일부 있고 더 강화된 ‘차명계좌 사전등록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반면 ‘도명거래’와 ‘가명거래’도 있을 수 있는데 ‘도명거래’는 타인의 명의를 명의자 몰래 도용한 경우이고, ‘가명거래’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이다. 이 ‘도명거래’나 ‘가명거래’는 방지할 수 있지만 실제 명의로 거래하는 ‘차명거래’에 대한 방지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이번에 일부 개정된 금융실명제법 시행 후에도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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