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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제도(예금자보호법)

엄지공쥬^^ 2015. 4. 1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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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제도(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 경영부실 등의 이유로 예금자의 예금인출 요구에 응할 수 없을 경우 제3자인 에금보험기구가 예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예금보험기구로는 에금보험공사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보호대상 금융기관은 은행,보험회사(생명보험과 손해보험),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증권회사,자산운용회사,선물회사 등), 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외국은행 국재니점, 농협, 수협중앙회 등이다.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을 보호한다. 농,수협의 단위조합 및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 아니며, 각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적립한 기금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예금지급불능시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에게 예금대지급을 주는 구조이다.

◇농협은행, 수협중앙회(수협은행)의 단위조합 예금자보호


농협은행 및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수협은행)의 본,지점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에금자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 그러나 농협과 수협의 지역조합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니며 대신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하여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예금의 보호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예금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새마을금고예금의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새망르금고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서 부호하고 있고 우체국취급 금융상품의 경우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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