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실하지만 불운한 사람의 갱생 기회, 개인파산제도
개인파산은 소비자파산이라고 하며, 스스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고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개인파산은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또는 지나친 빚보즈응로 성실하지만 불운해서 과도한 채무를 지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구제책이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공무원, 변호사,기업체 이사등이 될수 없고,대출이나 신용카드도 발급받지 못하고 은행계좌도 개설할 수 없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파산 결정이 있은 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허위진술 등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여 면책 결정을 내리면,나머지 빚을 면제받고 사회적,경제적 제약도 복권되어 새 출발을 할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이 재산을 은닉하거나,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구 빚을 얻어 과소비나 도박 등으로 돈을 잃고 파산신청을 하는,이른마'사기파산'인 경우에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
'재테크상식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기간 묶어둘 투자금 통장 관리 (0) | 2015.03.18 |
---|---|
비상금 통장 꼭 만들기 (0) | 2015.03.18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0) | 2015.03.18 |
초보,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신문에서 수익률 높다는 상품 조심!! (0) | 2015.03.15 |
신용카드,그래도 쓰고 싶다면 이렇게 쓰는게 좋다.-신용카드사용법 (0) | 2015.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