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신차출고후 차량결함으로 차량을교환받고 싶을때

엄지공쥬^^ 2012. 12. 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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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간 이내(구입한 지 1년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조향,제동장치에 중대한 결함으로 동일 하자가 3회이상 발생하였으나 재발생한 경우 또는 위의 결함으로 수리작업일수가 30일을 초과했을 경우 차량을 교환받을 수 있다.

 

교환에 따른 제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데 비용 내용은 등록세,취득세,책임보험료 등이며 경제기획원이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근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