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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보증 문제
정비과실로 인해 해당 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생했을 때 사업자는 무상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
1.차령 1년,2만km미만은 최종 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2.차령 3년,6만km미만은 최종 정비일로부터 60일 이내
3.차령5년,8만km미만은 최종 정비일로부터 30일 이내가 이에 해당된다.
정당한 사유 통보없이 수리 완료 약정일로부터 수리기간이 5일을 넘었을 때는 교통실비를 사업자가 부담한다.
무상수리(정비보증)가 안되는 경우
소비자의 오용,과실,자의적 형태 구조변경으로 인한 고장과 자동차 제작사에서 정한 사후 봉사소가 아닌 다른 정비업소에서 정비하여 발생한 하자,메이커의 비순정 부품 사용으로 발생한 하자,천재지변이나 부품의 수명이 다한 경우(소모품)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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