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는 건가요? -반드시알고서명하자

엄지공쥬^^ 2015. 3. 14. 20:23
반응형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는 건가요? -반드시알고서명하자

 

취업은 단순히 회사에서 일자리를 의미를 넘어 급여를 주고 나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자와 근로계약관계라는 '법률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법률관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금전거래나 임대차계약 같은 일상적인 법률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와 법률관계를 맺는다면 계약서를 써서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게 당연합니다. 만약 서류로 된 계약서가 없다면 누군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계약의 내용을 입증할 수 없어 손해를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로관계를 앞서 여러 번 이야기 했듯이 사용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맺는 관계입니다. 일반적인 법률관계가 보통 대등하다면 근로관계는 일반적으로 대등하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더욱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근로관계에서는 말로만 조건을 약정하고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정도 내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당연히 작성합니다. 그러나 규모가 작고 관리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의 회사에 들어가는 경우에 계약서 작성없이 일하는 사례까 많습니다. 회사에서 먼저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지 않는데 갓 취업하는 입장에서 근로자가 계약서 작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라면 계약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당신을 못 믿겠다'라는 의미로 비칠까 하는 우려 때문에 더욱 어렵습니다. 분명히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월급도 잘 받고 있는데 계약서 한 장 쓰지 않았다고 별 문제 있겠느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사장)에게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고용했다는 것이나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했다는 것 등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즉,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받게 될 불이익은 더 크고 회복도 어렵습니다. 4대 보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다 갑자기 해고를 당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입증하지 못해 구제가 어려워집니다.

취업 전에 약속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더라도 '약정한 임금'을 확인할 수 없어 임금체불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무 장소,직종,근로시간,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이 사전에 들었던 것과 다르다고 이의를 제기해도 서로 약속한 근로조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을 피하고 관리상의 위험부담을 막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 역시 사전에 제시하거나 약정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사용자가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보다 쉽게 보상을 받거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한 후 서면으로 계약서를 쓰는 것은 상대방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미래의 일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모든 계약 당사자에게는 계약을 어길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 계약관계의 기본전제 입니다.

 

한편,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사장과 구두로 약속했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주워담아 놓은 말이 아니면 제 3자에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아예 하지 않거나 차일피일 미루기도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통해 근로조건을 확정하지 않고서 필요에 따라 근로조건을 바꾸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위험을 없애고자 근로계약서 작성을 회피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