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동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거부할 수 있는가요?
부당한 인사 명령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징계나 해고 등의 징벌은 그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인사 명령을 거부해야 할지 말지 고민되는 경우는 부당한 인사명령이라도 일단은 받아들이고 다른 방편을 찾아보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때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장거리 전근 명령이 내려질 때 많이 발생하지만 이제껏 해오던 일 거꾸로 다른일을 해야 하는 전직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무장소가 바뀌는 것은 생활 근거지나 가족생활의 변화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게다가 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면 언젠가 취소될 것을 기대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사를 두 번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직에 경우 개인에 따라 하던 일과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수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자존심에 큰 타격을 준다고 여기거나 바뀐 일이 감당하기 힘든 일인 경우 그 자리로 가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근거해 내리는 인사 명령을 따라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징계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명령을 '무조건'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한 인사 명령이라면 당연히 그 명령을 거부할 정당사유가 됩니다. 부당한 인사명령에 거부했다고 해서 이것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는 것을 사후에 인정받아야 부당한 인사명령 거부를 사유로 한 징계 처분이 무효가 됩니다. 즉,거부할지 말지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서는 인사명령이 부당한지가 확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사 명령을 정당하다고 보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인사명령의 부당성을 인정받기도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결국 근로자로서는 불확실한 사오항에서 추가적인 징벌의 위험 부담을 안고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사명령이 부당하기 때문에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법률적 조언'을 충분히 받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인사 명령의 부당성은 법적인 분쟁을 통해 비로소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짧은 기간 내에 인사 명령을 따르도록 한다면 이렇게 검토할만한 시간이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렵겠지만 인사 명령을 받아들이고 나서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징계의 위험 부담도 있지만 인사 명령을 거부하면 이후 대처해야 할 복잡한 상황들이 더 많아지고 사용자와의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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