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한다

엄지공쥬^^ 2015. 5. 3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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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은 향후 노사 간에 권리다툼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서 반드시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근로기분법 제17조)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주휴일,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언제든지 그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주요 노동법 규정

1.서류의 보존

2.근로자명부의 작성

3.임금대장의 작성

4.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

5.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6.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7.근로시간

8.연장,야간,휴일근로

9.휴일 및 휴가

10.근고자의 해고

11.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


위 사항들을 잘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