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노동법
인사이동 계열사로 가라는데 불이익은 없나요?
"계열사로 이동하는 것은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입니다."
전근이자나 전직은 기업 안에서 이뤄지는 인사이동입니다. 그런데 기업과 기업사이에도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파견근무'라고 부르는 전출이나 계열사,관계사로 소속을 옮기는 전적이 기업 간 인사이동에 해당합니다.
대기업이나 사업영역이 다양한 중견기업의 경우 모기업과 여러 자회사, 계열사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에서도 세무 문제나 영업상의 이점 때문에 그 안에 여러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비슷한 회사명을 쓰면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조직처럼 움직이지만 사실 각 계열사들은 '별개의 회사'입니다. 근로관계에서의 사용자는 범인 사업장의 경우 '법인 자체'입니다. 상법상 법인격을 갖춘 하나의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가 됩니다. 따라서 법인격이 없는 그룹은 그저 여러 법인의 연합체 일 뿐입니다. 각 근로자느 ㄴ그룹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그룹의 모회사나 각 계열사와 근로관계를 맺고 그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다른 계열사로 옮기는 인사이동은 기존의 소속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사업체를 둔 중소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방식의 인사이동을 '전적'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소속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속은 그대로 두면서 장기간 다른 관계사나 계열사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전출'이라고 하는데,전적이나 전출에서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인사 명령이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만 효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전적은 소속이 바뀌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출의 경우 비록 소속은 유지하지만 근로를 제공하는 상대방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구체적인 도으이 없이 일방적으로 전출이나 전적이 이뤄졌다면 그 인사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부당한 전출이나 전적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룹 내 기업들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입사 당시나 재직중에 옮길 가능성이 있는 회사와 업무 등을 정해 놓고 전적에 대해 미리 동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동의 없이 계열사 간 전적이 관행적으로 이뤄져서 직원들도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구체적인 동의 없이도 전출이나 전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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