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관계가 자동소멸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자동소멸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정년퇴직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가 있다.
①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②"정년퇴직"이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데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
③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즉 근로관계는 전속성을 가지므로 근로관계는 상속되지 않고 자동소멸한다.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한다 (0) | 2015.05.30 |
---|---|
인사이동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거부할 수 있는가요? (0) | 2015.04.03 |
직장인 노동법-인사이동 계열사로 가라는데 불이익은 없나요? (0) | 2015.04.01 |
경력직인데도 수습 기간이 적용되나요?-근로계약,노동법관련 (0) | 2015.03.14 |
근로계약-임금을 약정한 대로 줄지 불안하다면? (0) | 2015.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