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식

당좌거래와 당좌대출 에대해

엄지공쥬^^ 2015. 4. 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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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거래와 당좌대출 에대해


'당좌'라는 표현이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회계에서는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자산이라는 계정명이 있는데, 역기에서 당좌자산은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 중에서 기업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의미로 '당좌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렇다면 '당좌(當座)' 라는 개념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라는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다.






먼저 '당좌예금' 을 살펴보도록 하자. 기업(또는 개인)이 은행에 당좌예금을 개설하고 당좌예금의 잔액 범위내에서 수표나 어음을 사용하는 경우를 에로 들어보도록 하자. 이 기읍은 당좌예금 잔액 10억원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거래 행위나 기타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우 당좌수표, 약속어음 등을 액수를 적고 발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얼마든지 당좌예금에 잔액이 있으므로 이 현금이 아닌 수표나 어음의 경우에도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거래의 유형을 기업
(또는 개인)과 은행과의 '당좌거래'라고 한다.


그런데 이 중에는 은해오가의 거래관계 및 거래신뢰도에 따라 당좌예금 잔액범위 내에서 수표나 어음을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고, 당좌예금 잔액 범위를 넘어서 수표나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당좌예금 잔액범위를 넘어서 수표나 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용인해준 경우 그 초과한도를 설정해서 운용하게 되는데, 이 한도를 '당좌대출한도'라고 표현한다. ('당좌대출'은 예전에는 '당좌대월'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일본식 표현으로 현재는 쓰지 않고 있으며 '당좌대출'이라고 사용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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